헌법재판소

2021헌마55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5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5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 시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다투면서 이를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것으로, 이는 명문의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등 참조).
청구인은 2018. 8. 18.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2018다225869 판결 등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8. 9. 6.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고, 2018. 9. 8.경 그 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헌재 2018헌마845).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5. 19. 제기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다300297 판결에서 ‘소권을 남용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각하의 이유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이것은 법원의 재판인 위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인데, 위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