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0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5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10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카구11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9. 15. 선고 2015나5498 판결에 대하여 2021. 1. 26.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재나10), 이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2021카구11).

나.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 사건 계속 중 재심의 소의 인지액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및 소송구조 요건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카기66). 법원은 2021. 3. 31.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2021. 4. 2.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카구11 소송구조사건이다. 따라서 재심소장에 첩부될 인지액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청구인 자신과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위 조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자신의 소송구조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의 인용 결정을 구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위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함에도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