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113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5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11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현두륜, 조진석, 한진, 정재훈, 최민호, 강한결, 김윤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0. 10.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8년 형제590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8.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8년 형제590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은 청구인의 대표자인데, 의료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1) 2008. 3. 1. 이○○, 김○○이 2006년경 의성군 (주소생략)에 진료실, 입원실 등을 갖추고 의사 등을 고용한 후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병원을 양수하여, 그 때부터 2013. 9. 10.까지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면서 이를 운영하였다.

(2) 2008. 3. 1. 이○○, 김○○이 2006년경 위 (1)항 기재 장소 2층에서 진료실 등을 갖추고 한의사 등을 고용한 후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한의원을 양수하여, 그 때부터 2008. 12. 29.까지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면서 이를 운영하였다.

(3) 2013. 9. 10. 위 (1), (2)항 기재 장소에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 등을 고용한 후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면서 이를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그 대표자 유○○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내지 (3)항과 같이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 대표자인 유○○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 등을 개설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유○○은 의료법위반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12. 29.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2006. 3. 10. 현재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 유○○은 2008. 3. 1. 이○○, 김○○으로부터 청구인을 인수하였고 같은 달 26. 청구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 ○○한의원은 2006. 4. 1.부터 2008. 12. 29.까지, ○○병원은 2006. 4. 1.부터 2013. 9. 10.까지, △△요양병원은 2013. 9. 10.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개설신고 및 운영되었다.

(3) 피청구인은 2018. 10. 10. 유○○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 및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유○○을 구속기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합44), 같은 날 유○○이 ○○한의원을 개설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19. 9. 5. 유○○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대구고등법원 2019노467), 대구고등법원은 2021. 1. 21. 원심과 유사한 취지로 피청구인의 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관련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쟁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처벌근거는 구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이고, 그 대표자인 유○○이 의료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음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유○○이 청구인 산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ㆍ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만, 이 사건 피의사실 중 ○○한의원 및 ○○병원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라. ○○한의원 및 ○○병원에 관한 부분[위 피의사실 (1), (2)항] 피의사실 중 ○○한의원에 관한 부분은 2008. 12. 29.에, ○○병원에 관한 부분은 2013. 9. 10. 각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그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각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구 의료법 제91조)은 벌금형만 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각 공소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10. 10.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없다.

마. △△요양병원에 관한 부분[위 피의사실 (3)항]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유○○이 △△요양병원의 시설과 인력 충원 및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과 자금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요양병원의 외래 일일마감보고, 소모품 폐기/반납 신청서, 당직순찰/근무일지에 의하면, 병원 업무 대부분이 병원장인 의사 강○○의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요양병원 행정부장 김△△는 유○○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 내부 업무는 병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병원의 현금 수납은 금전출납부와 일일마감보고서로 관리되는데, 금전출납부는 경리과 직원 남○○가 작성하여 행정원장에게 보고하고, 나는 일일마감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일 강○○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의사 강○○ 역시 ‘병원장으로서 환자진료, 의료진 채용, 직원 업무분담, 급여 지급에 직접 관여하였고 매일 일일마감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어 이사회를 통하여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유○○이 △△요양병원의 의료행위에 개입하거나 횡령, 배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5) 유○○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