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30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1년 5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30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