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사4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1년 5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사4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정성윤, 이국현, 강정아
본 안 사 건 2018헌마1108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학부모
1.∼106. 강○○ 외

교사
107.∼111. 김○○ 외

학생
112.∼114. 이△△ 외

일반국민
115.∼1176. 강□□ 외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구상진, 김태훈
복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이종순, 김오섭, 김정술, 민병국, 정지형, 배보윤, 채명성, 이민, 서석구, 전창렬, 김기천, 이상철, 석동현, 이재원, 양윤숙, 박주현, 우인식, 이동찬, 고용준, 최유미, 이헌, 이문재, 정선미, 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