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04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04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5. 10. 26. 육군 준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자로서, 2009.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30. 육군 ○○군단장으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육군 준사관이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47조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Ⅳ. 제4장 5. 가. 2) 나) 및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장교 진급 지시 중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부분이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장교 진급 지시에 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은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고, 위 각 진급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까지 1년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장교 진급 지시에 관한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훈령 조항’이라 한다), ② 준사관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1, 2014. 10. 7. 개정된 것) 제47조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준사관규정 조항’이라 한다), ③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육군지시 제19-1006호, 2019. 3. 27.자 발령) Ⅳ. 제4장 5. 가. 2) 나)(이하 ‘이 사건 장교지시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준사관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1, 2014. 10. 7. 개정된 것)
제47조(규정의 적용 및 제반 처리절차) 각종 처벌기록 인사관리 절차는 「육규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8장을 준용한다.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육군지시 제19-1006호, 2019. 3. 27.자 발령)
Ⅳ. 세부 시행 지시
제4장 평가요소별 시행 지시
5. 기타
가. 처벌 및 인사처리 기록
2) 군인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기관에서 처분 받은 사실
나)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 신고할 것.

[관련조항]
군인사법(2017. 3. 21. 법률 제146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구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되고, 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
제8장 처벌기록 인사관리
제241조(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0호).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받은 2019. 12. 30.자 징계처분서에 ‘매년 발령되는 진급지시’가 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장교지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훈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관한 조항은,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서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위 부칙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훈령 조항은 2018. 8. 1. 이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청구인은 2018. 8. 1. 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훈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훈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준사관규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준사관규정 조항은 2014. 10. 7. 현재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 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위 조항의 시행일 무렵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2. 11.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사건 준사관규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장교지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현역 군인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참조), 장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장교지시 조항이 준사관인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육군 ○○군단장이 2019.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매년 발령되는 진급지시’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준사관은 ‘준위’ 단일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어(군인사법 제3조 제2항 참조) 진급이 없으므로, 준사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진급 지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장교지시 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장교지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