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227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5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227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서홍기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노3428 관세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과 공모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물 몰수 및 추징 651,519,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058).

나.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5. 30.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청구인의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기재된 판결서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노3428, 2019초기1048).

다. 청구인은 2019.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가운데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운반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당해 사건의 청구인은 김□□과 공모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밀수입 물품 가액 상당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무신고 밀수범에 관한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ㆍ추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ㆍ추징) ② 제2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청구인의 주장
무신고 수입을 근절하여 통관질서를 유지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관세법상 목적은 주형이나 범칙물품가액에 대한 임의적 추징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범행 지배정도, 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범칙물품 가액 전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형으로 소액의 운반수수료만 얻는 무신고 수입물품을 운반한 자로서 ‘무신고 수입물품을 과거에 소유한 적도 없고 현재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범칙물품 가액 전액을 추징당하게 되어 생계조차 꾸릴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법관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책임에 맞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게 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무신고 수입물품을 운반한 자가 범칙물품 가액 전액을 추징당하면 범칙대상 물품의 처분으로 실질적 이익을 누리는 밀수범죄 집단이 추징을 면하게 되는바, 이는 단순 운반책과 밀수범죄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넘어 역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형벌체계 정당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제41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 제2항 전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되어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심리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소송절차를 정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2조에서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이 있는 때에는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절차 또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결정의 형식으로 하여야 할 재판을 그보다 엄격한 형식을 갖춘 ‘판결’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11 판결 참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판결의 형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제42조 본문),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므로(제43조 후문), 당해 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을 고지한 것이 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결정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산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지’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문서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담당한 당해 사건 법원이 2019. 5. 30.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이 정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통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인 2019. 7.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