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08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08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3. 3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자로서, 2009.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6. 육군 ○○사단장으로부터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육군 부사관이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1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 제21조 제4항 제1호 바목 1)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부분 및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부사관 진급 지시 중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부분이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부사관 진급 지시에 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각 부사관 진급 지시에는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부사관 진급 지시 중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은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고, 위 각 진급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까지 1년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부사관 진급 지시에 관한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훈령 조항’이라 한다), ② 부사관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2, 2014. 10. 7. 개정된 것) 제123조 제1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부사관규정 조항’이라 한다), ③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육군지시 제19-1010호, 2019. 7. 31.자 발령) 제21조 제4항 제1호 바목 1)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부분(이하 ‘이 사건 부사관지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사관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2, 2014. 10. 7. 개정된 것)
제123조(처벌기록 인사관리) ① 처벌기록 인사관리는「육규 110 장교 인사관리규정」제8장을 준용한다.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육군지시 제19-1010호, 2019. 7. 31.자 발령)
제21조(세부 평가방법) ④ 기타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처벌 및 인사처리 기록(「육규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바.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1)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
[관련조항]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되고, 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
제8장 처벌기록 인사관리
제241조(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0호).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훈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관한 조항은,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서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위 부칙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훈령 조항은 2018. 8. 1. 이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청구인은 2018. 8. 1. 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훈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훈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사관규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부사관규정 조항은 2014. 10. 7. 현재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 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위 조항의 시행일 무렵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17.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사건 부사관규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부사관지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부사관지시 조항은 2019. 7. 31. 발령되었고, 청구인은 위 조항 등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2019. 12. 6.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2019. 12. 6.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17.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사건 부사관지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3. 3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자로서, 2009.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6. 육군 ○○사단장으로부터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육군 부사관이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1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 제21조 제4항 제1호 바목 1)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부분 및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부사관 진급 지시 중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부분이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부사관 진급 지시에 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각 부사관 진급 지시에는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부사관 진급 지시 중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은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고, 위 각 진급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까지 1년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부사관 진급 지시에 관한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훈령 조항’이라 한다), ② 부사관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2, 2014. 10. 7. 개정된 것) 제123조 제1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부사관규정 조항’이라 한다), ③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육군지시 제19-1010호, 2019. 7. 31.자 발령) 제21조 제4항 제1호 바목 1)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부분(이하 ‘이 사건 부사관지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사관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2, 2014. 10. 7. 개정된 것)
제123조(처벌기록 인사관리) ① 처벌기록 인사관리는「육규 110 장교 인사관리규정」제8장을 준용한다.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육군지시 제19-1010호, 2019. 7. 31.자 발령)
제21조(세부 평가방법) ④ 기타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처벌 및 인사처리 기록(「육규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바.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1)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
[관련조항]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되고, 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
제8장 처벌기록 인사관리
제241조(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0호).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훈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관한 조항은,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서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위 부칙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훈령 조항은 2018. 8. 1. 이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청구인은 2018. 8. 1. 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훈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훈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사관규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부사관규정 조항은 2014. 10. 7. 현재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 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위 조항의 시행일 무렵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17.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사건 부사관규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부사관지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부사관지시 조항은 2019. 7. 31. 발령되었고, 청구인은 위 조항 등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2019. 12. 6.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2019. 12. 6.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17.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사건 부사관지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