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6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5월 27일
결정요지
청구인이 판매의약품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한 ‘추석선물 특가’ 문구는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약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2016. 3. 24. 보건복지부령 제39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제3호 바목
약사법 시행규칙(2016. 3. 24. 보건복지부령 제39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제3호 바목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8.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554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554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약국개설자로, 약사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9. 3. 14:30경 서울 중구 ○○로에 있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 약국에서,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 영양제, 4만 5천 원" 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광고한 것은, 추석을 맞이하여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도였을 뿐이고 해당 광고에는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법령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쟁점
약사법 및 관계 법령에서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약국개설자에게 여러 사항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준수사항 중 하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추석선물 특가, ○○ 영양제, 4만 5천 원" 이라고 광고한 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조항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약사법 시행규칙(2016. 3. 24. 보건복지부령 제39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② 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약국등의 개설자, 의약품도매상은 명칭 사용 등으로 소비자나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할 것.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약국 개설자로, 2019. 9. 3.경 서울 중구 ○○로 소재 청구인 운영의 약국 유리문에 "추석선물 특가, ○○ 영양제, 4만 5천 원"(이하 ‘이 사건 표시·광고’라고 한다)이라는 종이를 부착하였다.
(2) 성명불상의 진정인은 경찰청에 청구인을 약사법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인은 청구인이 ○○라는 영양제를 판매하면서 ‘특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청구인의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소비자들에게 추석선물로 ○○(제품명 생략)를 권유할 의도로 추석을 맞아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인 4만 5천 원으로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표시·광고에 관용적 표현인 ‘추석 특가’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의 가격 등 비교대상에 대한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아, 이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한편, 국어사전에 의하면 ‘특가’라는 단어는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한다.
라. 판단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등).
(2)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유통 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개설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하도록 하여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3호 바목은 약국개설자 등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의약품 표시·광고에서 금지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신설될 당시에는 의약품 표시·광고 중 일정한 유형의 표시·광고만 허용되었으나, 2006. 10. 24.자 개정으로 의약품 표시·광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 일정한 유형의 표시·광고에 한하여만 금지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취지가 의약품에 관한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것에 있는 점, 동 조항에서는 의약품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판매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면서 해당 유형을 열거하고 있어 그러한 표시·광고 유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취지는 약국개설자가 경쟁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과도하게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의 공정한 판매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당 조항은 약국개설자 등이 단순히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표시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국과 그 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용한 ‘특가’라는 단어가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하나 그 특별하다는 기준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싸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상 판매업체에서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특별한 기간에 ‘특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구를 해당 광고업체가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해당 업체에서 특정한 기간에 물품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고 인식함이 일반적인 점, 청구인이 사용한 ‘추석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가격을 낮추었으니 추석선물로 해당 상품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사용되는 상투적 문구로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표시·광고에서 제품 판매가격인 4만 5천 원을 함께 표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표시·광고의 전체적인 의미는 소비자에게 해당 의약품의 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해당 표시·광고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시·광고가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8.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554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554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약국개설자로, 약사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9. 3. 14:30경 서울 중구 ○○로에 있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 약국에서,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 영양제, 4만 5천 원" 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광고한 것은, 추석을 맞이하여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도였을 뿐이고 해당 광고에는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법령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쟁점
약사법 및 관계 법령에서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약국개설자에게 여러 사항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준수사항 중 하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추석선물 특가, ○○ 영양제, 4만 5천 원" 이라고 광고한 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조항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약사법 시행규칙(2016. 3. 24. 보건복지부령 제39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② 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약국등의 개설자, 의약품도매상은 명칭 사용 등으로 소비자나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할 것.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약국 개설자로, 2019. 9. 3.경 서울 중구 ○○로 소재 청구인 운영의 약국 유리문에 "추석선물 특가, ○○ 영양제, 4만 5천 원"(이하 ‘이 사건 표시·광고’라고 한다)이라는 종이를 부착하였다.
(2) 성명불상의 진정인은 경찰청에 청구인을 약사법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인은 청구인이 ○○라는 영양제를 판매하면서 ‘특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청구인의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소비자들에게 추석선물로 ○○(제품명 생략)를 권유할 의도로 추석을 맞아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인 4만 5천 원으로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표시·광고에 관용적 표현인 ‘추석 특가’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의 가격 등 비교대상에 대한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아, 이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한편, 국어사전에 의하면 ‘특가’라는 단어는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한다.
라. 판단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등).
(2)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유통 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개설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하도록 하여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3호 바목은 약국개설자 등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의약품 표시·광고에서 금지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신설될 당시에는 의약품 표시·광고 중 일정한 유형의 표시·광고만 허용되었으나, 2006. 10. 24.자 개정으로 의약품 표시·광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 일정한 유형의 표시·광고에 한하여만 금지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취지가 의약품에 관한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것에 있는 점, 동 조항에서는 의약품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판매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면서 해당 유형을 열거하고 있어 그러한 표시·광고 유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취지는 약국개설자가 경쟁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과도하게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의 공정한 판매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당 조항은 약국개설자 등이 단순히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표시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국과 그 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용한 ‘특가’라는 단어가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하나 그 특별하다는 기준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싸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상 판매업체에서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특별한 기간에 ‘특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구를 해당 광고업체가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해당 업체에서 특정한 기간에 물품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고 인식함이 일반적인 점, 청구인이 사용한 ‘추석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가격을 낮추었으니 추석선물로 해당 상품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사용되는 상투적 문구로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표시·광고에서 제품 판매가격인 4만 5천 원을 함께 표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표시·광고의 전체적인 의미는 소비자에게 해당 의약품의 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해당 표시·광고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시·광고가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