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5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5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정병록, 최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무주택자인 청구인은 2013. 12. 27.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생략) (브랜드명 생략)’(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8. 5. 31. 임대차보증금 304,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1, 6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제1호), 임대차기간 중 계약자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제6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의 딸인 정□□은 2015. 3. 10. ‘서울 구로구 (주소생략) 주택’(이하 ‘이 사건 구로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는 2017. 2. 23.부터 2018. 9. 18.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8. 2. 9.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서약서에는 청구인과 세대원인 정□□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구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 검색한 결과 정□□이 위와 같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8. 11. 1.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구인의 딸인 정□□이 이 사건 구로동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후 청구인의 세대원이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1.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9. 12. 18.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988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9. 18.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90), 상고 역시 2021.2.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다275348).
사. 이에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4조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중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부분 및 제44조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세대원’은 위 제2호의3 각 목의 사람을 약칭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할 실익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위 제2호의3과 관련하여 다투는 것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의3 라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부분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분(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직접적인 해지 근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에 있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에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심판대상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민영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정병록, 최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무주택자인 청구인은 2013. 12. 27.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생략) (브랜드명 생략)’(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8. 5. 31. 임대차보증금 304,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1, 6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제1호), 임대차기간 중 계약자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제6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의 딸인 정□□은 2015. 3. 10. ‘서울 구로구 (주소생략) 주택’(이하 ‘이 사건 구로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는 2017. 2. 23.부터 2018. 9. 18.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8. 2. 9.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서약서에는 청구인과 세대원인 정□□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구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 검색한 결과 정□□이 위와 같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8. 11. 1.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구인의 딸인 정□□이 이 사건 구로동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후 청구인의 세대원이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1.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9. 12. 18.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988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9. 18.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90), 상고 역시 2021.2.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다275348).
사. 이에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4조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중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부분 및 제44조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세대원’은 위 제2호의3 각 목의 사람을 약칭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할 실익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위 제2호의3과 관련하여 다투는 것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의3 라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부분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분(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직접적인 해지 근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에 있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에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심판대상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민영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