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되어 2020. 3. 10.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2020.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324, 2020고단386(병합)], 2020. 5. 18. □□교도소로 이송된 다음 2021. 5. 4.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0. 3. 15. 위 교도소 보호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과 관련하여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0. 3. 15. ○○교도소 수용 당시 입은 경추 손상 및 마비 증세와 관련하여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 관한 간호기록을 조작하였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3. 16.부터 2020년 5월 중순경까지 비용을 지원받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되며, 달리 관련 기록이 조작되었다거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한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치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되어 2020. 3. 10.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2020.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324, 2020고단386(병합)], 2020. 5. 18. □□교도소로 이송된 다음 2021. 5. 4.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0. 3. 15. 위 교도소 보호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과 관련하여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0. 3. 15. ○○교도소 수용 당시 입은 경추 손상 및 마비 증세와 관련하여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 관한 간호기록을 조작하였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3. 16.부터 2020년 5월 중순경까지 비용을 지원받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되며, 달리 관련 기록이 조작되었다거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한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치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