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4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결정일: 2021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4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보물 제72호·제73호 ‘산청 단속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0~20m 떨어진 경상남도 산청군 (지번생략) 일대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비닐하우스 3동을 양성화하고자 2020. 12. 1.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장은 2020. 12. 22. 역사문화경관 저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부결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3.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23. 이를 기각하였다(2021-3592). 이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기각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보물 제72호·제73호 ‘산청 단속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0~20m 떨어진 경상남도 산청군 (지번생략) 일대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비닐하우스 3동을 양성화하고자 2020. 12. 1.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장은 2020. 12. 22. 역사문화경관 저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부결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3.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23. 이를 기각하였다(2021-3592). 이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기각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