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42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1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42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곽○○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년 형제1565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및 약식명령 청구로 인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곽○○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년 형제1565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및 약식명령 청구로 인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