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50
징벌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50 징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2021. 4. 29.자 경고 및 2021. 5. 7.자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315 등 참조).
청구인은 금치기간 중인 2021. 5. 10.경 의학도서 열람 및 형광펜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한,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금치기간은 2021. 5. 21. 종료되어 함께 부과되는 처우 제한도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사용 제한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도서를 비롯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위 법률조항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사용 제한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헌재 2021. 2. 2. 2021헌마64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2021. 4. 29.자 경고 및 2021. 5. 7.자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315 등 참조).
청구인은 금치기간 중인 2021. 5. 10.경 의학도서 열람 및 형광펜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한,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금치기간은 2021. 5. 21. 종료되어 함께 부과되는 처우 제한도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사용 제한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도서를 비롯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위 법률조항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사용 제한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헌재 2021. 2. 2. 2021헌마64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