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출생 후 친모와 장기간 별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록된 친모가 재혼 후 출산한 자녀들에 관한 정보도 열람 가능한 것이 적법한 사항인지 궁금하며, 법률상 친자관계를 수정하는 행정절차 작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성이 궁금하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출생 후 친모와 장기간 별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록된 친모가 재혼 후 출산한 자녀들에 관한 정보도 열람 가능한 것이 적법한 사항인지 궁금하며, 법률상 친자관계를 수정하는 행정절차 작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성이 궁금하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