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1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1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지위 등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지번생략) 대 310.8㎡ 및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이 소유한 위 건축물에는 1997년경부터 기계식주차장(다음부터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1) 하남시장은 2018. 11. 8.경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유효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일정기간 내 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통보하였다. 하남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2020년 2월경 주차장법 제19조의23 제2항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의2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0. 2. 25.경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2) 하남시장은 2020. 11. 11.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불이행, 사용정지 안내문 미부착, 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 등을 이유로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함과 동시에, 기계식주차장 계폐기 사용정지 안내문 부착, 기계식주차장 수리ㆍ정비일정 계획서 제출, 수리ㆍ정비 이후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을 조치사항으로 통보하였다. 아울러 하남시청 ○○과의 담당공무원은 2020년 12월경 및 2021년 1월경 청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의 유지보수 및 수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다.
다.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등
(1) 하남시장은 2021. 1. 12.경 청구인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수리ㆍ정비, 정밀안전진단검사 일정 계획서 제출, 사용금지 표지 부착 등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관리미흡 조치사항을 알리면서, 2021. 1. 22.까지 일정계획서 및 사용금지표지를 부착하여 문서로 회신해줄 것을 통보하였다.
(2) 하남시장은 2021. 1. 25.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 제32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로 인한 시정명령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하였다.
(3) 하남시장은 2021. 2. 26.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을 2021. 3. 19.까지 운영 가능한 상태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4) 하남시장은 2021. 3. 24.경 청구인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 5. 31.까지 운영 가능한 상태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민원 제기 등
청구인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4월경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2012년 주차장법 민원 처리 매뉴얼’ 민원 사례 47 부분,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29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질의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인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주차장법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결과 내용 등을 회신하였다.
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2021. 5. 7.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2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 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판단
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29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주차장법 규정들은 모두 2010. 3. 22. 주차장법 개정(법률 제10159호)을 통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4월경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상대로 위 주차장법 규정들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각종 민원 제기, 의견서 제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2021. 1. 25.경에는 하남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주차장법 규정들을 법적 근거로 명시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1년 1월말 무렵에는 위 주차장법 규정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항에 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위 주차장법 규정들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들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들 그 자체로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지위 등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지번생략) 대 310.8㎡ 및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이 소유한 위 건축물에는 1997년경부터 기계식주차장(다음부터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1) 하남시장은 2018. 11. 8.경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유효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일정기간 내 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통보하였다. 하남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2020년 2월경 주차장법 제19조의23 제2항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의2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0. 2. 25.경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2) 하남시장은 2020. 11. 11.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불이행, 사용정지 안내문 미부착, 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 등을 이유로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함과 동시에, 기계식주차장 계폐기 사용정지 안내문 부착, 기계식주차장 수리ㆍ정비일정 계획서 제출, 수리ㆍ정비 이후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을 조치사항으로 통보하였다. 아울러 하남시청 ○○과의 담당공무원은 2020년 12월경 및 2021년 1월경 청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의 유지보수 및 수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다.
다.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등
(1) 하남시장은 2021. 1. 12.경 청구인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수리ㆍ정비, 정밀안전진단검사 일정 계획서 제출, 사용금지 표지 부착 등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관리미흡 조치사항을 알리면서, 2021. 1. 22.까지 일정계획서 및 사용금지표지를 부착하여 문서로 회신해줄 것을 통보하였다.
(2) 하남시장은 2021. 1. 25.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 제32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로 인한 시정명령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하였다.
(3) 하남시장은 2021. 2. 26.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을 2021. 3. 19.까지 운영 가능한 상태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4) 하남시장은 2021. 3. 24.경 청구인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 5. 31.까지 운영 가능한 상태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민원 제기 등
청구인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4월경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2012년 주차장법 민원 처리 매뉴얼’ 민원 사례 47 부분,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29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질의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인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주차장법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결과 내용 등을 회신하였다.
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2021. 5. 7.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2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 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판단
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29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주차장법 규정들은 모두 2010. 3. 22. 주차장법 개정(법률 제10159호)을 통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4월경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상대로 위 주차장법 규정들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각종 민원 제기, 의견서 제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2021. 1. 25.경에는 하남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주차장법 규정들을 법적 근거로 명시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1년 1월말 무렵에는 위 주차장법 규정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항에 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위 주차장법 규정들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들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들 그 자체로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