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지위 등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지번생략) 대 310.8㎡ 및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이 소유한 위 건축물에는 1997년경부터 기계식주차장(다음부터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1) 하남시장은 2018. 11. 8.경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유효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일정기간 내 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통보하였다. 하남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2020년 2월경 주차장법 제19조의23 제2항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의2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0. 2. 25.경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2) 하남시장은 2020. 11. 11.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불이행, 사용정지 안내문 미부착, 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 등을 이유로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함과 동시에, 기계식주차장 계폐기 사용정지 안내문 부착, 기계식주차장 수리ㆍ정비일정 계획서 제출, 수리ㆍ정비 이후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을 조치사항으로 통보하였다. 아울러 하남시청 ○○과의 담당공무원은 2020년 12월경 및 2021년 1월경 청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의 유지보수 및 수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다.
다.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등
(1) 하남시장은 2021. 1. 12.경 청구인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수리ㆍ정비, 정밀안전진단검사 일정 계획서 제출, 사용금지 표지 부착 등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관리미흡 조치사항을 알리면서, 2021. 1. 22.까지 일정계획서 및 사용금지표지를 부착하여 문서로 회신해줄 것을 통보하였다.
(2) 하남시장은 2021. 1. 25.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 제32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로 인한 시정명령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하였다.
(3) 하남시장은 2021. 2. 26.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을 2021. 3. 19.까지 운영 가능한 상태로 원상복구(회복)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4) 하남시장은 2021. 3. 24.경 청구인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 5. 31.까지 운영 가능한 상태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각종 민원 제기 등
(1)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민원 제기
청구인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4월경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2012년 주차장법 민원 처리 매뉴얼’ 민원 사례 47 부분,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29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질의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인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주차장법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결과 내용 등을 회신하였다.
(2) 하남시장에 대한 민원 제기
(가) 청구인은 하남시장의 위 다. (1) 항 기재 통보에 대하여, 2021. 1. 19.경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에 제공하지도 아니한 경우가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유’ 및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 수리 요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을 질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남시장은 2021. 1. 26.경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은 장기간 주차장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내용 및 주차장법 제17조, 제19조의4에 따라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일정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2. 1.경 하남시장을 상대로 하남시청 ○○과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자체감사 및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남시장은 2021. 2. 22.경 청구인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검사 일정계획서 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재차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하남시장은 2021. 3. 10.경 및 2021. 3. 29.경 해당 민원이 이미 회신한 내용에 해당함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3. 22.경 하남시장의 위 다. (3) 항 기재 시정명령 통지에 대하여, 해당 시정명령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질의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남시장은 2021. 3. 24.경 주차장법 제17조, 제19조의4 등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을 회신하였다.
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2021. 5. 10. ① 위 나. (2) 항 기재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0. 11. 11. 자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관련 내용 통보, 하남시청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 및 위 다. (1) 항 기재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1. 1. 12.자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관련 내용 통보(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조치사항 등 통보’라고 한다),
② 위 다. (2) 항 내지 (4) 항 기재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통지(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 관련 통지’라고 한다), ③ 위 라. (1) 항 기재 ‘2012 주차장법 민원 처리 매뉴얼’의 민원사례 47 부분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국토교통부장관의 민원회신 등’이라고 한다), ④ 위 라. (2) 항 기재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하남시장 민원회신’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하남시장의 민원회신 및 이 사건 국토교통부장관의 민원회신 등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민원회신 등은 모두 주차장법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 또는 안내하거나 일반적인 민원처리지침 내지 기준 등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다거나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개시 요청을 거부한 채 위법한 민원회신을 하였다는 등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민원회신 내용에 대한 불만을 거듭하여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치사항 등 통보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하남시청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020년 12월경 및 2021. 1. 4.경에 수신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문자메시지 사본을 첨부하였고, 하남시장의 2020. 11. 11.자 및 2021. 1. 12.자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관련 내용 통보에 대하여는 2021. 1. 4.과 2021. 1. 19.에 걸쳐 하남시장에게 해당 통보 내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2021년 1월말 경에는 이 사건 조치사항 등 통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시정명령 관련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 관련 통지가 모두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1. 1. 25.자 시정명령 사전통지는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본래의 기능 미유지’로 인한 시정명령이 향후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1. 2. 26.자 시정명령 통지 및 2021. 3. 24.자 시정명령 통지도 문제 삼고 있으나, 그 역시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원상복구의무의 사유와 근거,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그 시정명령의 대상인 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일 뿐, 그 통지 자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에 관한 통지가 아닌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유효하게 진행 중이던 하남시장의 2021. 3. 24.자 시정명령을 직접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지위 등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지번생략) 대 310.8㎡ 및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이 소유한 위 건축물에는 1997년경부터 기계식주차장(다음부터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1) 하남시장은 2018. 11. 8.경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유효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일정기간 내 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통보하였다. 하남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2020년 2월경 주차장법 제19조의23 제2항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의2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0. 2. 25.경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2) 하남시장은 2020. 11. 11.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불이행, 사용정지 안내문 미부착, 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 등을 이유로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함과 동시에, 기계식주차장 계폐기 사용정지 안내문 부착, 기계식주차장 수리ㆍ정비일정 계획서 제출, 수리ㆍ정비 이후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을 조치사항으로 통보하였다. 아울러 하남시청 ○○과의 담당공무원은 2020년 12월경 및 2021년 1월경 청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의 유지보수 및 수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다.
다.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등
(1) 하남시장은 2021. 1. 12.경 청구인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수리ㆍ정비, 정밀안전진단검사 일정 계획서 제출, 사용금지 표지 부착 등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관리미흡 조치사항을 알리면서, 2021. 1. 22.까지 일정계획서 및 사용금지표지를 부착하여 문서로 회신해줄 것을 통보하였다.
(2) 하남시장은 2021. 1. 25.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 제32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로 인한 시정명령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하였다.
(3) 하남시장은 2021. 2. 26.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을 2021. 3. 19.까지 운영 가능한 상태로 원상복구(회복)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4) 하남시장은 2021. 3. 24.경 청구인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 5. 31.까지 운영 가능한 상태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각종 민원 제기 등
(1)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민원 제기
청구인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4월경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2012년 주차장법 민원 처리 매뉴얼’ 민원 사례 47 부분,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29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질의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인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주차장법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결과 내용 등을 회신하였다.
(2) 하남시장에 대한 민원 제기
(가) 청구인은 하남시장의 위 다. (1) 항 기재 통보에 대하여, 2021. 1. 19.경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에 제공하지도 아니한 경우가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유’ 및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 수리 요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을 질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남시장은 2021. 1. 26.경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은 장기간 주차장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내용 및 주차장법 제17조, 제19조의4에 따라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일정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2. 1.경 하남시장을 상대로 하남시청 ○○과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자체감사 및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남시장은 2021. 2. 22.경 청구인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검사 일정계획서 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재차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하남시장은 2021. 3. 10.경 및 2021. 3. 29.경 해당 민원이 이미 회신한 내용에 해당함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3. 22.경 하남시장의 위 다. (3) 항 기재 시정명령 통지에 대하여, 해당 시정명령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질의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남시장은 2021. 3. 24.경 주차장법 제17조, 제19조의4 등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을 회신하였다.
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2021. 5. 10. ① 위 나. (2) 항 기재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0. 11. 11. 자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관련 내용 통보, 하남시청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 및 위 다. (1) 항 기재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1. 1. 12.자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관련 내용 통보(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조치사항 등 통보’라고 한다),
② 위 다. (2) 항 내지 (4) 항 기재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통지(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 관련 통지’라고 한다), ③ 위 라. (1) 항 기재 ‘2012 주차장법 민원 처리 매뉴얼’의 민원사례 47 부분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국토교통부장관의 민원회신 등’이라고 한다), ④ 위 라. (2) 항 기재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하남시장 민원회신’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하남시장의 민원회신 및 이 사건 국토교통부장관의 민원회신 등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민원회신 등은 모두 주차장법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 또는 안내하거나 일반적인 민원처리지침 내지 기준 등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다거나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개시 요청을 거부한 채 위법한 민원회신을 하였다는 등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민원회신 내용에 대한 불만을 거듭하여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치사항 등 통보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하남시청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020년 12월경 및 2021. 1. 4.경에 수신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문자메시지 사본을 첨부하였고, 하남시장의 2020. 11. 11.자 및 2021. 1. 12.자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관련 내용 통보에 대하여는 2021. 1. 4.과 2021. 1. 19.에 걸쳐 하남시장에게 해당 통보 내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2021년 1월말 경에는 이 사건 조치사항 등 통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시정명령 관련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 관련 통지가 모두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1. 1. 25.자 시정명령 사전통지는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본래의 기능 미유지’로 인한 시정명령이 향후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하남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1. 2. 26.자 시정명령 통지 및 2021. 3. 24.자 시정명령 통지도 문제 삼고 있으나, 그 역시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원상복구의무의 사유와 근거,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그 시정명령의 대상인 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일 뿐, 그 통지 자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에 관한 통지가 아닌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유효하게 진행 중이던 하남시장의 2021. 3. 24.자 시정명령을 직접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