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0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11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0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5. 행정안전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남북 공용의 국기 및 국명 제정을 위한 공론화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헌재 2011헌마222 사건), 2011. 5. 11. 피청구인들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도출된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7. 25. 위 각하 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 또는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상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5. 행정안전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남북 공용의 국기 및 국명 제정을 위한 공론화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헌재 2011헌마222 사건), 2011. 5. 11. 피청구인들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도출된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7. 25. 위 각하 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 또는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상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