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30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1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30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1. 정○○
2.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마490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사368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사3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임대주택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9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41, 대법원 2021도1928), 2021. 4. 30. 위 판결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1. 5. 6. 위 벌금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21. 5. 11.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은 각하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21. 5. 14. 위 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정○○
2.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마490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사368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사3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임대주택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9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41, 대법원 2021도1928), 2021. 4. 30. 위 판결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1. 5. 6. 위 벌금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21. 5. 11.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은 각하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21. 5. 14. 위 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