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3. 15:45경 구리시 ○○동 ○○공원 내에서 청구인 소유의 래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피해자 차○○에게 달려들게 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청구인이 범칙금납부를 거부하자 즉결심판이 이루어져 2018. 4. 24. 확정되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8조12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1심에서 청구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686)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268).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1117).
청구인은,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2018. 4. 3. 청구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적용하여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4. 3.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최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5. 23.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3. 15:45경 구리시 ○○동 ○○공원 내에서 청구인 소유의 래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피해자 차○○에게 달려들게 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청구인이 범칙금납부를 거부하자 즉결심판이 이루어져 2018. 4. 24. 확정되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8조12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1심에서 청구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686)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268).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1117).
청구인은,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2018. 4. 3. 청구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적용하여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4. 3.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최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5. 23.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