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77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77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청구인은 2010. 7. 8.경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 무렵부터 형의 집행을 받아왔으므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 및 그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위 개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2010. 10. 16. 시행됨과 동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칙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6. 4. 5. 2016헌마208; 헌재 2020. 5. 26. 2020헌마724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청구인은 2010. 7. 8.경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 무렵부터 형의 집행을 받아왔으므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 및 그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위 개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2010. 10. 16. 시행됨과 동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칙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6. 4. 5. 2016헌마208; 헌재 2020. 5. 26. 2020헌마724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