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289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재심)

결정일: 2021년 6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289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21. 5. 4. 2021헌마45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위 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