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25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325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건축법 제2조 제4항이 지하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한 것과 동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이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행정입법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법령의 내용이 정의될 소지가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법령이 시행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은 2001. 9. 15. 공포되어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규정에 관하여 2002. 2. 6. 법제처장에게 질의하여 법제처장이 같은 달 19. 경법 11070-68호로 회신을 하였다는 것이니 청구인은 늦어도 그무렵 위 규정이 시행된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2. 5. 1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건축법 제2조 제4항이 지하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한 것과 동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이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행정입법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법령의 내용이 정의될 소지가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법령이 시행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은 2001. 9. 15. 공포되어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규정에 관하여 2002. 2. 6. 법제처장에게 질의하여 법제처장이 같은 달 19. 경법 11070-68호로 회신을 하였다는 것이니 청구인은 늦어도 그무렵 위 규정이 시행된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2. 5. 1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