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6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6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36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 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육군에서 병역의무 수행중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1981. 8. 16. 의병전역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5. 4. 27.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11. 경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경주보훈지청장은 같은 달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공상군경)로 결정하고 그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00. 11. 23. 공상으로 의병전역한 후부터 위 법에 따라 등록신청하기 전까지의 보상금 지급을 구하면서 대구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보상금 청구소송(2000가합21820)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이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2002. 5. 27. 국가유공자등록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9조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단서는 생략)
(2)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시기를 공상을 당한 때부터가 아니라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 규정하여 공상을 당한 후부터 등록신청 이전의 시기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라는 제하에서는 법 제6조, 제9조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수에 대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법률에 기한 교육부의 보상금지급이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 제6조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군경 등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무관한 규정이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소멸시기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법 제9조 중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하고 있는 부분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이고, 같은 항 단서는 생활정도의 변동에 따른 보상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며 제2항 이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소멸에 관한 규정이므로, 법 제9조 제1항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무관한 조항이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보상금지급 부분은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교육부의 보상금지급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근거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또한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가사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보상금지급을 청구취지의 기재대로 심판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구체적 특정 여부를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공상군경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사실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보상금 지급 등과 같은 행정청의 구체적 작용을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늦어도 이 사건 법에 의한 등록신청후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1995. 5. 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3헌마221, 공보 10.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헌법소원은 2002. 5. 27.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훨씬 전에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곽 ○ 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육군에서 병역의무 수행중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1981. 8. 16. 의병전역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5. 4. 27.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11. 경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경주보훈지청장은 같은 달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공상군경)로 결정하고 그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00. 11. 23. 공상으로 의병전역한 후부터 위 법에 따라 등록신청하기 전까지의 보상금 지급을 구하면서 대구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보상금 청구소송(2000가합21820)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이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2002. 5. 27. 국가유공자등록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9조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단서는 생략)
(2)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시기를 공상을 당한 때부터가 아니라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 규정하여 공상을 당한 후부터 등록신청 이전의 시기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라는 제하에서는 법 제6조, 제9조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수에 대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법률에 기한 교육부의 보상금지급이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 제6조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군경 등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무관한 규정이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소멸시기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법 제9조 중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하고 있는 부분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이고, 같은 항 단서는 생활정도의 변동에 따른 보상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며 제2항 이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소멸에 관한 규정이므로, 법 제9조 제1항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무관한 조항이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보상금지급 부분은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교육부의 보상금지급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근거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또한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가사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보상금지급을 청구취지의 기재대로 심판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구체적 특정 여부를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공상군경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사실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보상금 지급 등과 같은 행정청의 구체적 작용을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늦어도 이 사건 법에 의한 등록신청후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1995. 5. 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3헌마221, 공보 10.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헌법소원은 2002. 5. 27.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훨씬 전에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