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81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6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381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인 2002. 3. 27. 수용자 상해건으로 금치2월의 징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200. 3. 28. 대통령령제1675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집필을 금지 당하자, 이에 같은 해 6. 3. 위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 이전인 2002. 2. 4. 이미 금치2월의 징벌처분을 받아 같은 날로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금치 수용된 것을 비롯하여 1997. 11. 5.부터 이 사건 금치처분 이전까지 약9회의 금치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금치처분 다음날인 2002. 3. 28.에 의료사동에 수용되어 현재 징벌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금치처분일인 2002. 3. 27.에는 위 시행령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6. 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 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인 2002. 3. 27. 수용자 상해건으로 금치2월의 징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200. 3. 28. 대통령령제1675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집필을 금지 당하자, 이에 같은 해 6. 3. 위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 이전인 2002. 2. 4. 이미 금치2월의 징벌처분을 받아 같은 날로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금치 수용된 것을 비롯하여 1997. 11. 5.부터 이 사건 금치처분 이전까지 약9회의 금치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금치처분 다음날인 2002. 3. 28.에 의료사동에 수용되어 현재 징벌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금치처분일인 2002. 3. 27.에는 위 시행령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6. 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