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6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6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봉
대리인 변호사 최 기 엽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사실이나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80일의 청구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사건처분결과증명원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첨부된 민원사무처리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된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01. 11. 23.로 보여지며 그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인 2002.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