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71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6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도
대리인 변호사 강 창 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신청하여 집행까지 이루어진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광주지방법원 94카합1543호)의 대상인 물건들을 청구외 정○율이 임의로 옮겼다가 분실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00가합2742)에서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1나4520) 및 상고심(대법원 2002다19247)은 위 물건들에 대한 청구인의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이 피보전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2.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광주고등법원 2001나4520, 대법원 2002다19247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