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04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6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04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
가. 사건의 개요
(1) 군인인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김○행은 청구외 ○○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한다.)로부터 1993. 3. 17. 금 10,000,000원을, 1994. 11. 16. 다시 금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청구인은 위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었다. 그런데, 위 김○행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카드에서는 1995.경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5카4605), 그 무렵 법원에서 이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2) 한편, 위 김○행과 청구인이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카드에서는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 등에 터잡아 청구인 등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계속 추심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근거조문 중 하나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에 관련된 규정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청구인의 주장
(1) 위 김○행이 1993. 3. 17. 이후 위 ○○카드로부터 대출원금 2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청구인과 위 김○행 등은 2002. 5. 27.까지 위 대출금에 관하여 합계금 29,332,873원을 변제하였다.
(2) 그런데, 위 ○○카드에서는 청구인과 위 김○행에 대하여 2002. 5. 27. 현재 대출원리금의 잔액이 금 17,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대출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은 위 ○○카드가 (2)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자위주의 규정으로서, 채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판례집 3, 1, 2-3;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1995.경 위 ○○카드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서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위 ○○카드에서는 위 가압류결정 등에 터잡아 본압류절차 등을 진행하였고(갑 제3호증 참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위 ○○카드는 1999. 12.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급여채권으로부터 합계금3,586,630 (221,290 + 3,365,340 = 3,586,630)을 추심한 사실(갑 제5호증 참조)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1995.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한 2002. 6. 1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