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93
공소권없음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근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7. 4.경 청구외 김□근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김□근이 1996. 3. 29. 청구외 ○○김씨○○파 종친회가 청구인 외 3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된 임야의 소유권 귀속관계 등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 소송은 1996. 7. 11. 위 법원(95가단20297)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96. 10. 25. 위 법원 항소부(96나5579)에서 항소기각판결이, 1997. 2. 17. 대법원(96다53888)에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1998. 2. 14. 혐의없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구속 기소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가 그 후 항고를 취하하여 종결된 한편, 1998. 6. 24. 부산지방법원(98고단835)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99. 7. 2. 위 법원 항소부(98노2127)에서 항소기각판결이, 2000. 4. 11. 대법원(99도3209)에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2000. 5. 29. 위 김○권을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00. 7. 19. 위 검찰청(2000형제38133)에서 혐의없음처분되었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가 그 후 항고를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항고 취하는 위 검찰청 직원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회에 걸쳐 대검찰청 등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공람종결처분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위 항고 취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 4. 3. 헌법재판소(2001헌마191)에서 각하되었다.
(4) 청구인은 2002. 2. 22. 위 김○권을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02. 5. 2. 위 검찰청(2002형제11699)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처분되자,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위 검찰청 검사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결정한 공소권없음처분의 위헌 여부이다.
2. 판단
(1)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위헌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위 검찰청 검사가 결정한 공소권없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한 위증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공소시효가 5년인바, 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는 2001. 3. 28. 완성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취지로 결정한 위 검찰청 검사의 공소권없음처분에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 근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7. 4.경 청구외 김□근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김□근이 1996. 3. 29. 청구외 ○○김씨○○파 종친회가 청구인 외 3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된 임야의 소유권 귀속관계 등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 소송은 1996. 7. 11. 위 법원(95가단20297)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96. 10. 25. 위 법원 항소부(96나5579)에서 항소기각판결이, 1997. 2. 17. 대법원(96다53888)에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1998. 2. 14. 혐의없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구속 기소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가 그 후 항고를 취하하여 종결된 한편, 1998. 6. 24. 부산지방법원(98고단835)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99. 7. 2. 위 법원 항소부(98노2127)에서 항소기각판결이, 2000. 4. 11. 대법원(99도3209)에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2000. 5. 29. 위 김○권을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00. 7. 19. 위 검찰청(2000형제38133)에서 혐의없음처분되었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가 그 후 항고를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항고 취하는 위 검찰청 직원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회에 걸쳐 대검찰청 등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공람종결처분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위 항고 취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 4. 3. 헌법재판소(2001헌마191)에서 각하되었다.
(4) 청구인은 2002. 2. 22. 위 김○권을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02. 5. 2. 위 검찰청(2002형제11699)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처분되자,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위 검찰청 검사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결정한 공소권없음처분의 위헌 여부이다.
2. 판단
(1)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위헌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위 검찰청 검사가 결정한 공소권없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한 위증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공소시효가 5년인바, 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는 2001. 3. 28. 완성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취지로 결정한 위 검찰청 검사의 공소권없음처분에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