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53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02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임 ○ 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2002나1658호)을 비롯한 수건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 입찰보증금반환청구 패소, 위법건축물 철거, 수사기관의 부당한 구속기소 등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수건의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자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분쟁의 상대방 및 관련 공무원, 수사기관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 차례 형사고소하였으며, 현재는 위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상해를 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호).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한 위 명도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내용의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징발보상금지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위 사안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5. 24. 청구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인 서울행정법원 2000구1433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비롯한 아래 심판대상 기재의 민사·형사·행정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재심신청에 대한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의 부작위,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 청구인의 징발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그 취소와 위법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심판대상은 아래에 열거하는 재판이나 불기소처분의 취소, 그리고 공권력의 부작위 위법확인이다(청구인은 처음 아래 열거하는 재판의 취소를 구하다가, 다시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재판취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판들에 대하여 '부작위 취소'로 정정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부작위 위법확인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는 아래 재판들은 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호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외하고는 이미 종국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달리 부작위를 구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위 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들에 대하여는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가. 법원의 재판
(1) 서울행정법원 2000구14336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2) 서울행정법원 2000구26568호 예금반환청구
(3) 서울행정법원 2000구13869호 임대료청구
(4) 서울행정법원 2001구24040호 판결무효확인
(5) 서울행정법원 2000구4773호 손해배상청구
(6) 서울행정법원 2000구26551호 입찰보증금반환청구
(7) 서울행정법원 2001구13637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8) 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호 건물명도 등
(9)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0) 대법원 2002도61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
(1) 1999. 9. 30.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60058호 혐의없음 처분
(2) 2002. 5. 31.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6789호 각하 처분
(3)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35111호
(4)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36231호
다.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의 부작위
(1) 본부배상심의회 99재심 제142-제145호 (1999. 12. 10. 각 기각)
(2) 본부배상심의회 2001재심 제91호 (2001. 10. 5. 각하)
(3) 본부배상심의회 2001재심 제97호 (2001. 12. 17. 기각)
라. 청구인의 징발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부작위
3. 판단
가. 법원의 재판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위 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호 사건은 2002. 1. 10. 제기된 사건으로 법원의 통상적인 재판기간에 비추어 현재시점까지 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작위라 볼 수도 없다).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 부분에 관하여
(1) 기록(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60058호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6789호 각하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불기소처분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한편 청구인이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35111호,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36231호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아직 수사기관의 종국처분이 내려진 바 없고, 또한 위 각 고소는 2002년에 제기된 것으로 수사기관의 통상적인 사건처리에 필요한 시간에 비추어 부당한 방치나 지연으로 볼 수도 없어, 이로 인해 현재 침해되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의 부작위
기록(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한 위 재심신청 사건들에 대하여 본부배상심의회는 1999. 12. 10, 2001. 10. 5, 2001. 12. 7. 각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부작위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구인의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청구인의 신청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국방부장관의 위 회신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하려면 피청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신청내용은 그 자체가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내용이므로, 이 사안에서 국방부장관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이나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 ○ 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2002나1658호)을 비롯한 수건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 입찰보증금반환청구 패소, 위법건축물 철거, 수사기관의 부당한 구속기소 등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수건의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자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분쟁의 상대방 및 관련 공무원, 수사기관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 차례 형사고소하였으며, 현재는 위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상해를 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호).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한 위 명도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내용의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징발보상금지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위 사안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5. 24. 청구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인 서울행정법원 2000구1433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비롯한 아래 심판대상 기재의 민사·형사·행정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재심신청에 대한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의 부작위,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 청구인의 징발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그 취소와 위법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심판대상은 아래에 열거하는 재판이나 불기소처분의 취소, 그리고 공권력의 부작위 위법확인이다(청구인은 처음 아래 열거하는 재판의 취소를 구하다가, 다시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재판취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판들에 대하여 '부작위 취소'로 정정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부작위 위법확인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는 아래 재판들은 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호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외하고는 이미 종국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달리 부작위를 구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위 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들에 대하여는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가. 법원의 재판
(1) 서울행정법원 2000구14336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2) 서울행정법원 2000구26568호 예금반환청구
(3) 서울행정법원 2000구13869호 임대료청구
(4) 서울행정법원 2001구24040호 판결무효확인
(5) 서울행정법원 2000구4773호 손해배상청구
(6) 서울행정법원 2000구26551호 입찰보증금반환청구
(7) 서울행정법원 2001구13637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8) 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호 건물명도 등
(9)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0) 대법원 2002도61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
(1) 1999. 9. 30.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60058호 혐의없음 처분
(2) 2002. 5. 31.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6789호 각하 처분
(3)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35111호
(4)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36231호
다.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의 부작위
(1) 본부배상심의회 99재심 제142-제145호 (1999. 12. 10. 각 기각)
(2) 본부배상심의회 2001재심 제91호 (2001. 10. 5. 각하)
(3) 본부배상심의회 2001재심 제97호 (2001. 12. 17. 기각)
라. 청구인의 징발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부작위
3. 판단
가. 법원의 재판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위 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호 사건은 2002. 1. 10. 제기된 사건으로 법원의 통상적인 재판기간에 비추어 현재시점까지 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작위라 볼 수도 없다).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 부분에 관하여
(1) 기록(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60058호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6789호 각하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불기소처분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한편 청구인이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35111호,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36231호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아직 수사기관의 종국처분이 내려진 바 없고, 또한 위 각 고소는 2002년에 제기된 것으로 수사기관의 통상적인 사건처리에 필요한 시간에 비추어 부당한 방치나 지연으로 볼 수도 없어, 이로 인해 현재 침해되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의 부작위
기록(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한 위 재심신청 사건들에 대하여 본부배상심의회는 1999. 12. 10, 2001. 10. 5, 2001. 12. 7. 각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부작위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구인의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청구인의 신청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국방부장관의 위 회신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하려면 피청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신청내용은 그 자체가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내용이므로, 이 사안에서 국방부장관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이나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