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24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7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24 재판취소
청 구 인 황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산업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옥탑 1층, 연면적 3,377㎡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등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자,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8967호로서 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2. 4. 23.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는 1995. 6. 19.자 부제소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소는 부적법하다는 위 회사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위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2002. 5. 12.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위 각하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2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