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74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6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37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98. 11. 19. 확정되었고 만성 B(비)형 간염으로 인하여 1999. 11. 22.부터 2000. 5. 28.까지 부산교도소 병 상동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가. 1999. 12.초순경부터 2000. 2. 23.경까지 위 교도소 의무과 교사인 청구외 주○수, 강○철, 조○래, 윤○환 및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가혹행위의 폭행을 당하였다.

나. 위 윤○환은, 청구인이 2000. 3.경 교사인 지○인을 통하여 제출한 교도소장 면담보고전 및 같은 해 4.경 교사인 청구외 박○언을 통하여 제출한 법무부장관 청원서집필허가보고전을 교도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청구인은 같은 해 6.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위 주○수 등을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자 위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01. 1. 31. 위 사건을 무혐의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위 사건의 공소제기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직무유기죄 등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