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61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6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천 ○ 근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22조)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3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아들인 망 천○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총을 쏘아 망인을 사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시기는 1998. 3. 9.이므로 피고소인들의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1. 3. 8. 이미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02. 5. 26. 청구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천 ○ 근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22조)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3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아들인 망 천○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총을 쏘아 망인을 사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시기는 1998. 3. 9.이므로 피고소인들의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1. 3. 8. 이미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02. 5. 26. 청구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