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68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6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강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구속기소되어 2001.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1고단1415)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부산지방법원(2001노3509)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후, 2002. 4. 26. 대법원(2002도1263)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2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인신문조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정되지 아니하였고, 공판기일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