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76
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6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376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1. 5. 18. 경 청구외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유○조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8.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1고합185), 항소하여 2001. 12. 18.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2001노229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1도7086).
청구인은 2001. 7. 9.경 청와대 비서실에 청구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위 사건 수사를 재조사하고, 또한 청구인이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영장없이 구금을 당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에(청구인의 가족에게 위 피의사실을 우편으로 발송함으써 가정이 파탄되도록 하였음)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정서를 송부받은 피청구인이 2001. 10. 17. 현재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및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사실조사도 아니한 채 진정종결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참조).
그렇다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1. 5. 18. 경 청구외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유○조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8.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1고합185), 항소하여 2001. 12. 18.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2001노229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1도7086).
청구인은 2001. 7. 9.경 청와대 비서실에 청구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위 사건 수사를 재조사하고, 또한 청구인이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영장없이 구금을 당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에(청구인의 가족에게 위 피의사실을 우편으로 발송함으써 가정이 파탄되도록 하였음)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정서를 송부받은 피청구인이 2001. 10. 17. 현재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및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사실조사도 아니한 채 진정종결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참조).
그렇다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