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9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6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이
대리인 변호사 이 진 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4. 1. 28. 윤○범과 혼인하였으나 동인은 6ㆍ25사변 때 국군으로 참전하였다가 1950. 11. 16. 전사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1968년 이전 연도불상경 이○식을 만나 그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았으나 이○식도 그 후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01. 6. 2.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혼인 후에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는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11.자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사회보장권(헌법 제34조)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그런데 청구인은 2001. 6. 2.자로 위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1.자로 등록신청서 반려처분을 받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반려처분을 받은 때에는(위 반려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1995. 7. 6. 및 2000. 8. 11.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내세우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60 각 결정 참조). 따라서 2002. 6.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