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94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7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인 명예훼손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307조 제1항)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3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시기는 청구인이 눈높이 수학에 근무할 때인 1995. 12.경부터 1997. 5.경까지이므로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0. 5. 31.경에는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02. 6. 10. 청구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