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아24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2년 7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아24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 ○ 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이유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5. 25. 국민연금법 제6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1지정 재판부는 2002. 6. 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2002헌마360)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기간 산정에 잘못이 있어 부당하므로 위 법률조항 등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36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