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31
구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31 구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승 ○ 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1951. 2. 17. 사병으로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1954. 7. 31. 대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70. 8.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개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됨에 따라 병역법상의 의무복무기간도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되었으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로 개정된 것)이 위 법률규정을 198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에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6).
청구인은 2001. 12. 19.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바 있고,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2002. 1.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헌재1993. 9. 27. 91헌마51, 판례집 5-2, 299, 308).
청구인은 심판대상조문의 시행 전에 전역하였으므로 그 시행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그 시행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이므로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승 ○ 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1951. 2. 17. 사병으로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1954. 7. 31. 대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70. 8.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개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됨에 따라 병역법상의 의무복무기간도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되었으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로 개정된 것)이 위 법률규정을 198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에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6).
청구인은 2001. 12. 19.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바 있고,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2002. 1.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헌재1993. 9. 27. 91헌마51, 판례집 5-2, 299, 308).
청구인은 심판대상조문의 시행 전에 전역하였으므로 그 시행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그 시행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이므로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