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4. 1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사 및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문서를 고의로 변개하는 등의 위헌·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과 행정심판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명확하게 특정하라는 보정을 명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2021. 5. 3. "인천지검장의 허위공문서(답변서) 제시와 서울고검장(행심위장)의 이의 고의적 미확인 심판적용 오심재결의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이 요지"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답변서 제출행위 및 그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의 2020. 12. 24.자 재결(2020행심 제158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행정심판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행위는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당사자로서 한 소송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헌재 2017. 11. 14. 2017헌마1190;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17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4. 1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사 및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문서를 고의로 변개하는 등의 위헌·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과 행정심판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명확하게 특정하라는 보정을 명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2021. 5. 3. "인천지검장의 허위공문서(답변서) 제시와 서울고검장(행심위장)의 이의 고의적 미확인 심판적용 오심재결의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이 요지"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답변서 제출행위 및 그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의 2020. 12. 24.자 재결(2020행심 제158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행정심판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행위는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당사자로서 한 소송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헌재 2017. 11. 14. 2017헌마1190;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17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