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45
행방불명불인정결정취소
결정일: 2002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45 행방불명불인정결정취소
청 구 인 박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외 박○철은 청구인의 동생인 자로서,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던 중 1980. 5. 20. 집을 떠나 장성군 소재 청구외 최○섭의 집에 들러 하루 밤을 자고 같은 달 21. 광주역 앞 청구외 김○기 집을 방문한 후 행방불명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박○철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을 신청하여 2001. 3. 23. 기각 결정을 받고, 위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3. 25.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니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7. 3. 청구된 이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외 박○철은 청구인의 동생인 자로서,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던 중 1980. 5. 20. 집을 떠나 장성군 소재 청구외 최○섭의 집에 들러 하루 밤을 자고 같은 달 21. 광주역 앞 청구외 김○기 집을 방문한 후 행방불명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박○철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을 신청하여 2001. 3. 23. 기각 결정을 받고, 위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3. 25.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니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7. 3. 청구된 이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