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56

열람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7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56 열람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로 2002. 4. 8.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이 청원한 사안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교정청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같은 달 1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위 진술조사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5. 3. 다시 위 진술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14. 법무부장관은 위 4. 18.자 민원회신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8. 법무부장관의 열람등사거부결정이 청구인의 알권리와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02. 4. 18.자로 위 진술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열람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14.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 4. 18.자 민원에 대한 회신과 동일하므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통지를 수령한 2002. 4. 18.경 위 법무부장관의 거부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같은 해 7. 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의 대상인지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등에 대하여는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법무부장관의 위 열람 및 등사청구에 대한 거부의사의 통지는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위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으로 볼 것이어서 이를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