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30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7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고문과 강압을 받았다며 그 경찰관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청구인이 고문과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991. 10. 12. 무렵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지났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02. 3. 28. 선고 2001나4218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그 경찰관의 이름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자신의 경우 가해자의 이름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해석상 타당한데도 항소심이 동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2다22274), 대법원은 2002. 6. 12. 청구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02. 6. 28. 위 항소심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인데도 대법원이 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1. 31. 2001헌마78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법률(민사소송법, 민법 및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해당 조항)의 해석에 관련된 것이며, 위헌성이 문제되는 법률을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