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37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37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17. 11:00경 자신의 거래처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 사무실에서 조세포탈죄로 체포된 후 같은 달 19.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0년, 벌금12,677,494,660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8년, 벌금은 같은 금액을 선고받고 1999. 2. 23.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 2002. 4. 3. 재심에서 기각, 같은 해 5. 28. 즉시항고에서 다시 기각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불법감금, 사건의 쟁점이 된 수출물품구입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증확인이나 입증조사의 요청을 직권으로 불허하고 변호사 접견도 차단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공정·공평하게 조사받을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평등권에 위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17. 11:00경 자신의 거래처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 사무실에서 조세포탈죄로 체포된 후 같은 달 19.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0년, 벌금12,677,494,660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8년, 벌금은 같은 금액을 선고받고 1999. 2. 23.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 2002. 4. 3. 재심에서 기각, 같은 해 5. 28. 즉시항고에서 다시 기각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불법감금, 사건의 쟁점이 된 수출물품구입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증확인이나 입증조사의 요청을 직권으로 불허하고 변호사 접견도 차단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공정·공평하게 조사받을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평등권에 위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