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아26
재판취소등(재심)
결정일: 2002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아26 재판취소등(재심)
청 구 인 임 ○ 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25. 선고 2002헌마35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정○영 외 1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98가단85788)을 제기하였으나 2001. 11. 16.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 현재 심리중이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2000구14336호) 외 6건의 소송(2000구26568, 2000구13869, 2001구24040, 2000구4773, 2000구26551, 2001구13637)을 제기하였으나, 그 중 3건은 소장각하명령, 3건은 이송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1건은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징발보상금지급신청’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었는데, 그 내용은 위 정○영 외 1인을 상대로 한 위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위 사안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처리될 사안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입찰에 참가한 부동산 경매사건을 둘러싼 분쟁, 자신의 건물에 대한 종로구청장의 철거대집행,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기소 등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분쟁과정에서 분쟁 상대방 또는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제기한 바 있고(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60058, 2002형제16789, 2002형제35111, 2002형제36231), 그 중 99형제60058호 사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2002형제16789호 사건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사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1. 5. 18. 서울지방법원 입구에서 분쟁 상대방인 정○영과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송곳으로 위 정○영의 등 부위를 2회, 손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01.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 이에 대한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10962) 및 상고(대법원 2002도614)도 모두 기각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2. 5. 24. 위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의 각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위 국가기관의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2헌마353).
바. 우리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2002. 6. 25.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재심대상결정).
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7. 4. 우리 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다만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재심사유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참조).
나. 이 사건 재심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25. 이미 선고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그 사건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던 법원의 재판,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이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서에서 위 2002헌마353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어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위 결정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재심대상결정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한 모든 점에 관하여 빠짐없이 판단하여 이를 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 ○ 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25. 선고 2002헌마35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정○영 외 1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98가단85788)을 제기하였으나 2001. 11. 16.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 현재 심리중이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2000구14336호) 외 6건의 소송(2000구26568, 2000구13869, 2001구24040, 2000구4773, 2000구26551, 2001구13637)을 제기하였으나, 그 중 3건은 소장각하명령, 3건은 이송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1건은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징발보상금지급신청’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었는데, 그 내용은 위 정○영 외 1인을 상대로 한 위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위 사안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처리될 사안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입찰에 참가한 부동산 경매사건을 둘러싼 분쟁, 자신의 건물에 대한 종로구청장의 철거대집행,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기소 등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분쟁과정에서 분쟁 상대방 또는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제기한 바 있고(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60058, 2002형제16789, 2002형제35111, 2002형제36231), 그 중 99형제60058호 사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2002형제16789호 사건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사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1. 5. 18. 서울지방법원 입구에서 분쟁 상대방인 정○영과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송곳으로 위 정○영의 등 부위를 2회, 손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01.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 이에 대한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10962) 및 상고(대법원 2002도614)도 모두 기각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2. 5. 24. 위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의 각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위 국가기관의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2헌마353).
바. 우리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2002. 6. 25.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재심대상결정).
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7. 4. 우리 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다만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재심사유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참조).
나. 이 사건 재심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25. 이미 선고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그 사건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던 법원의 재판,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이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서에서 위 2002헌마353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어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위 결정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재심대상결정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한 모든 점에 관하여 빠짐없이 판단하여 이를 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