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정116).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20. 5. 22.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9노6478), 다시 상고하였다(대법원 2020도7419).
나.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 사유로 여러 차례 송달이 되지 않자 2020. 10. 8. 공시송달결정을 한 뒤 같은 날 위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공시송달로 송달된 2020. 10. 23.로부터 20일이 도과한 후인 2020. 12. 14.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2020. 12. 15. 청구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0도7419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을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2020. 10. 8. 공시송달결정(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이라 한다)을 한 뒤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으로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1.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결정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모두 대법원의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에서 비롯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 있어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43조 참조), 공시송달결정은 송달이라는 소송절차의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의 일종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정116).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20. 5. 22.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9노6478), 다시 상고하였다(대법원 2020도7419).
나.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 사유로 여러 차례 송달이 되지 않자 2020. 10. 8. 공시송달결정을 한 뒤 같은 날 위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공시송달로 송달된 2020. 10. 23.로부터 20일이 도과한 후인 2020. 12. 14.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2020. 12. 15. 청구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0도7419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을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2020. 10. 8. 공시송달결정(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이라 한다)을 한 뒤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으로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1.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결정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모두 대법원의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에서 비롯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 있어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43조 참조), 공시송달결정은 송달이라는 소송절차의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의 일종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