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45
단순이첩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6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45 단순이첩처분취소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 재판장이었던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 사건을 2021. 5. 7. 단순이첩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단순이첩으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7. 이 사건 단순이첩의 취소 및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고소 사건의 입건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항소심 판결서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갑 제1 내지 3, 6호증"을 "갑 제1 내지 3, 6, 7호증"으로 고치고,"라고 기재함으로써 제1심 판결서를 변조하고, 갑 제7호증이 증거로서 효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공문서변조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은 ‘고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는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인용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새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것일 뿐 이로 인해 1심 판결문 자체를 변경 내지 변조하였다거나 고소인이 신청한 증거 자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07178호).
(2)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항소심 판결서에 위와 같이 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판결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하고, 항소심에서 갑 제7호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더 이상 수사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1034호).
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는 청구인이 위 나.(2)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한 것으로, 이 사건 고소 사건을 다시 수사하더라도 이전의 사건들과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단순이첩을 다툴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헌재 1993. 11. 30. 93헌마263 참조),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 사건의 입건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 재판장이었던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 사건을 2021. 5. 7. 단순이첩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단순이첩으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7. 이 사건 단순이첩의 취소 및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고소 사건의 입건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항소심 판결서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갑 제1 내지 3, 6호증"을 "갑 제1 내지 3, 6, 7호증"으로 고치고,"라고 기재함으로써 제1심 판결서를 변조하고, 갑 제7호증이 증거로서 효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공문서변조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은 ‘고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는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인용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새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것일 뿐 이로 인해 1심 판결문 자체를 변경 내지 변조하였다거나 고소인이 신청한 증거 자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07178호).
(2)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항소심 판결서에 위와 같이 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판결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하고, 항소심에서 갑 제7호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더 이상 수사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1034호).
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는 청구인이 위 나.(2)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한 것으로, 이 사건 고소 사건을 다시 수사하더라도 이전의 사건들과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단순이첩을 다툴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헌재 1993. 11. 30. 93헌마263 참조),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 사건의 입건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