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64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64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흡연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으로 인해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위 조례 제5조 제1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례 시행규칙은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위 조항들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들에 근거한 고양시장의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흡연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으로 인해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위 조례 제5조 제1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례 시행규칙은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위 조항들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들에 근거한 고양시장의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