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주장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거칠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