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0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0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및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게 되는 업무 중 행정사와 중복되는 업무를 행정사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및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④ 제2항 제6호 및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략)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행정사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및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게 되는 업무 중 행정사와 중복되는 업무를 행정사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및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④ 제2항 제6호 및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략)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행정사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